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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공과 예술인의 분기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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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ans339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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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상위노출 기능공과 예술인의 분기점은 '기술'과 '정신' 입니다.장소:갤러리신라 GALLERY SHILLA 이태원 라신공업소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타투 합법화 법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신체 결정권과 예술의 자유를 둘러싼 담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1층에서는 돼지고기에 식용색소를 이용한 타투 퍼포먼스가, 2층에서는 라이브 타투 작업이 매일 진행되는[타투이스트 도준 탈리 도이 DOJUN TALI DOY : NEW SKINS]전시는타투라는 미디엄이 회화, 조각, 설치, 키네틱 아트를 넘나드는 복합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1960년대까지 사진 작가 또한 기능공으로 인식되었습니다.타투이스트 DOJUN, TALI, DOY 《NEW SKINS》 포스터17세기까지 회화 작가와 조각가 또한 기능공으로 평가받았습니다.갤러리신라 GALLERY SHILLA 이태원 라신공업소에서 타투이스트 도이(@tattooist_doy), 도준(@tattooist_dojun), 탈리(@tali.tat.too)의 전시를 2025년 7월24일부터 2025년 7월 27일까지 진행합니다.한 분야 혹은 매체에서 제작자의 기술보다 정신적 가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때, 기능공이 아닌 예술인으로 평가 받기 시작합니다.장소 및 기간타투이스트 DOJUN, TALI, DOY 《NEW SKINS》 포스터타투이스트 DOJUN, TALI, DOY 《NEW SKINS》 포스터"새로움"은 컨템포러리의 성장 동력이었으며, "새로운 매체가 새로운 예술을 가져온다"는 전제 아래, 이번 전시는 새로운 매체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기획되었습니다.목, 금, 토요일 18:00-22:00무료전시타투를 매개로 예술과 신체, 기술과 정신, 규범과 자유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전시는 “기능”을 넘어 “예술”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타투이스트 도준 탈리 도이 DOJUN TALI DOY : NEW SKINS]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파인아트 전시장에서 선보이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로서의 타투’ 전시이자, 새로운 매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장입니다.둘째, ‘기능공에서 예술인으로의 이행’에 주목합니다.DOJUN TALI DOY : NEW SKINS전시내용퍼포먼스가 펼쳐지는 이태원 공간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타투이스트 DOJUN, TALI, DOY 《NEW SKINS》 포스터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 사이에서 입법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라는 역사적 명령이었다.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는 유예기간까지 부여하며 입법자의 성찰과 균형을 촉구했다.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그 명령은 무시당했고 약속은 헛된 메아리로 남았다. 국회는 입법 의무를 방기했고 정부는 입법의 공백을 수수방관해왔다. 입법의 책무를 ‘재량’으로 왜곡하고 생명권에 대한 고뇌는 ‘권리’라는 말장난 뒤에 감춰졌다. 국회, “입법 의지” 대신 “이념입법”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사실상 임신 기간 전면 낙태 허용을 골자로 하며 국민의 혈세로 낙태 수술을 지원하겠다는 건강보험 급여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법안에서 ‘낙태’는 ‘인공임신중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되고 태아의 생명권은 단 한 줄의 고려도 없이 삭제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사이의 “헌법적 조율”이 아니라, 특정 이념에 기반을 둔 극단적 자기결정권의 입법화다.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보건의 양심적 진료 거부권마저 침해될 위기에 놓였다. 이것이 과연 헌법재판소가 기대한 “입법의 책임”인가. 아니다. 이것은 입법을 가장한 방기이며 권리를 가장한 생명경시다. 정부, 책임의 언어로 침묵을 포장하다 박주민 의원 주최의 국회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헌재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며 국회의 입법재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형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도 “의원입법인지 정부 입법인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6년이 지났고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가 있었으며 법무부와 복지부 산하 위원회가 몇 차례 구성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도 “논의 중”이라는 대답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논의가 아니라 책임 있는 실행이다. 태아 생명의 권리는 공청회에서 찬반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원칙의 문제다. 생명권 없는 자기결정권은 독선이다. 우리는 여성의 고통과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현실의 해답이 “낙태의 전면 허용 웹사이트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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