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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짝퉁판매변호사가 말해주는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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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Yuki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6-16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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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짝퉁판매 ‘나는 솔로’로 얼굴을 알린 출연자 A씨가 자선 경매에서 ‘짝퉁 명품’을 판매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졌어요. ​저도 최근 이 분이 재산이 80억이며,집 8채, 땅 5개를 갖고있다고 밝혔다는기사를 봤었는데요…!​어떤 사건인지 알아봐요.​​​​자선 경매? 짝퉁판매 알고 보니 짝퉁​A씨는 지난 2월, 본인의 생일을 맞아 자선 경매를 열었어요. “한부모 가정을 돕겠다”며 명품 목걸이와 팔찌를 경매에 내놨고, 참석자들은 좋은 마음으로 참여했죠. ​출처: JTBC​​​그런데 이게 웬걸… 낙찰자 중 짝퉁판매 한 명이 구입한 팔찌가 가품이라는 제보를 받으면서 일이 커지기 시작합니다.​​​출처: JTBC​​목걸이를 낙찰받은 제보자는 팔찌 낙찰자가 보낸 문자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본인이 산 것도 감정 의뢰했는데… ​역시나 정품 아님!감정가도 금값만 짝퉁판매 계산한 100만 원 수준으로 턱없이 낮았다고 하네요. ​​​​​보증서 요청하니“네가 술 마셔서 몰랐나 보네”?​제보자가 A씨에게 “보증서와 케이스 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18K 보석방에서 받은 선물”이라며 케이스는 없고 보증서만 있다고 답했대요. ​출처: 짝퉁판매 JTBC​​그러다 정품 여부를 물으니 이런 황당한 말이 나옵니다.​“정품은 그 가격에 못 산다. 네가 술 많이 마셔서 몰랐나 보네.“​​​팔찌 구매자에겐 “명품을 이 가격에 누가 팔겠냐”며 짝퉁임을 인정한 듯한 말까지 했죠.​​​​​근데, 짝퉁판매 기부도 아직 안 했다고?​더 놀라운 건, 자선 경매라며 수익금은 기부하겠다고 해놓고 기부는 아직까지도 안 했다는 것! ​출처: JTBC​​수사관에 따르면 A씨는 기부 사실을 밝힌 적 있지만 실제 이행은 없었다고 해요. 짝퉁판매 ​제보자와 구매자는 결국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출처: JTBC​​​법적 확인이 필요하겠지만만약 짝퉁 제품을 정품처럼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명품 디자인을 무단 사용했다면‘디자인보호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 자선 경매면 짝퉁판매 기부는 기본이고, 판매하는 제품의 정품 여부는 명확히 밝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예능에 나와서 재력 자랑까지 했던 분이라 믿고 산 사람 입장에선 배신감이 클 수밖에요. ​솔직히 “돈만 돌려주면 된다”는 짝퉁판매 태도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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