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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금융권과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운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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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로제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7-17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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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pilatesguide.co.kr/shop/index.php?no=110"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연신내필라테스" class="seo-link good-link">연신내필라테스</a> 기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 역시 그 운영 목적과 탐지 범위에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FDS는 주로 자금세탁방지(AML), 제3자 부정거래 탐지, 시장질서 교란행위 탐색 등은 자사 및 시장 리스크 통제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외부 범죄형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우선 탐지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거나 실시간 탐지·차단 기능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 FDS는 단순한 이상패턴 감지에 그치지 않고, '사기 거래 시나리오 기반 탐지 룰셋(Rule-set)'과 수사기관 통보 시 자동 지급정지 트리거(trigger)를 포함한 실시간 연계형 FDS로 고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상거래 의심 내역을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일정 이상피해 발생 시 피해자 중심의 선제적 지급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급정지 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실시간 데이터 연동체계 △비금융권까지 포함한 동결 권한의 법제화 △탐지시스템의 사회적 범죄 대응 기능 강화라는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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