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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앞으로 개인기반 감시…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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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코스토모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7-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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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pilatesguide.co.kr/shop/index.php?no=186"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용인필라테스" class="seo-link good-link">용인필라테스</a>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 중이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가명처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거래소 시장감사위원회가 시장감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와 계좌를 연동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시스템이 전환되면서 감시·분석 대상은 약 39% 감소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동일인 연계여부와 시세관여 정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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