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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미국 관세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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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혜성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5-06-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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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weddingguide.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2025웨딩박람회" class="seo-link good-link">2025웨딩박람회</a> E10·29 이태원 참사 관계자에게 정부가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생활지원금은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나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부모·자녀·형제·자매 등 구성원에게 지급된다. 희생자의 부모·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 혈족이 대신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할 수 있다.피해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망자나 생존자, 부상자,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자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다. 희생자는 피해자 중 사망자를 뜻한다.

    생활지원금 규모는 희생자·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인 가구의 경우 피해자에겐 73만500원, 희생자에겐 146만1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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