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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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eddingguide.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웨딩박람회일정" class="seo-link good-link">웨딩박람회일정</a> 2인 가구의 희생자는 241만원, 3인 가구 희생자는 308만3400원을 지급한다. 7인 이상 가구의 희생자에겐 지급 최대 금액인 555만200원의 생활지원금을 준다. 만약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이번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가 자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이들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서다. 지급 근거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다.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가 자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이들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서다. 지급 근거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다.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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