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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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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심상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6-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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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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