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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링 후 시린 증상은 치료가 필요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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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원양어선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7-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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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pilatesguide.co.kr/shop/index.php?no=129"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남양주필라테스" class="seo-link good-link">남양주필라테스</a>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다. 이때 비용 부담은 전체 금액의 30%로 줄어든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으로 충분한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김 원장은 "잇몸이 건강한 사람은 연 1회 정기 스케일링이면 되지만, 상태가 나쁜 사람은 6개월 혹은 3개월마다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때 '부분 스케일링'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연 1회의 보험 한도를 넘겨서도 부담 없이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김 원장은 "특정 부위만 치석이 심한 경우, 그 부분만 스케일링하면 3개월 이후에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이가 벌어진다는 오해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치석이 이 사이를 메우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제거하고 나면 틈이 느껴지는 것일 뿐"이라며 "실제로 이를 벌어지게 하는 건 치석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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