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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상법개정으로 인해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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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소나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7-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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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xn--h49a975a80bw7ir3az81d.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채무통합" class="seo-link good-link">채무통합</a> 이어 이동우 변호사는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쪼개기 상장)의 경우 과거에는 이사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모회사 소수주주의 이익보호를 고려할 때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김동국 변호사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소수주주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고려됐는지 여부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하고, 법률검토서와 회계법인 보고서, 감정평가서 등 객관자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션2에서는 아주기업경영연구소 위원인 이인무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이사회의 역할과 기업가치 제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은 “개정 상법 상 주주를 장기 투자자로 한정할 경우 기존 상법 상 충실의무와 개정된 상법 상 충실의무는 상충될 여지가 많지 않고, 개정된 상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주의 개념을 장기 투자자에 한정하는 목소리가 커져야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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