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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금은 중소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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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승혜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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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massagereview.co.kr/include/category_view.php?code=category&category[]=9460"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에스테틱샵" class="seo-link good-link">에스테틱샵</a> 중견·대기업은 15%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이는 일반시설 투자 공제율(중소기업 10%, 대기업 1%)과 비교해 2~15배 수준의 차이다. 해당 세제 혜택은 올해부터 적용되며 AI 관련 시설은 지난해부터 발생한 투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해외에 체류 중인 우수 AI 인재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는 방안도 연장된다.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이 국내에 취업할 경우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 기반 조성은 물론 고급 인재 유입과 AI 인프라 구축까지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AI 산업의 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관련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세제 지원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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