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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한 스텔란티스코리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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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좋소소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6-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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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beautyguide.co.kr/songdo/"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인천웨딩홀추천" class="seo-link good-link">인천웨딩홀추천</a>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는 영업 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같은 행위가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채용대상·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로 상품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에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인 판매대수 외에 상품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리점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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